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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연호기자]김동완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제정·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관행화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중소기업 내부의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오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 이로 인한 약육강식의 중소기업기술 탈취 현상이 산업계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내부의 기술유출 등으로 올바른 기술창조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3년간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액은 평균 15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응역량도 대기업의 5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 기술보호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는 대부분 경제력 약자인 중소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하거나 그나마 소송을 한다고 해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소송 중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동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표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로 LG 유플러스와 12년째 소송을 진행하면서 80여억 원의 손해를 입고 있는 ‘서오텔레콤사건’을 이슈화시킨바 있다.
김동완 의원의 제정안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탈취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평가 및 거래제도 그리고 기술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앱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기술연람 로그인 기록을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등 관련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당한 댓가를 받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김동완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86.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의 국가 경제와 산업계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왔지만 이제는 약육강식의 기술탈취와 기술유출이 만연한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 통과는 기술모방형 경제에서 기술창조형 경제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지원위주의 중소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쟁 플랫폼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법률’ 제정안의 국회통과에 그치지 않고 오는 5월 14일(수) 국회에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