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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30억대 부동산 날린 3대 가족....서울 서부지검서 3대가 하소연!

  • 등록 2014.04.07 16:37:00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살고 있는 K씨의 3대 가족이 한 변호사에게 30억대 재산을 날렸다고 주장하며 7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정문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다.

이들 3대 가족은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정문 앞에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3대가 거지가 됐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 가족 K씨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C변호사가 2012년 8월경 K씨의 펜션을 30억에 매입키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K씨의 펜션과 가족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기고 지금까지 매매 대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당시 C변호사가 아버지와 아들의 부동산을 추가로 근저당설정을 해주면 30일 안에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주고 매매 대금을 계약대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부동산을 추가로 근저당설정을 받은 C변호사는 “K씨의 펜션과 가족의 부동산을 담보로 2012년 9월초 우리은행 무학지점에서 30억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기고 매매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런 내용을 뒤 늦게 안 K씨가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C변호사는 차일피일 미루다 2013년 1월20일까지 대금 지불 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K씨는 “이후 C변호사가 4개월이 지나도록 매매 대금 지불을 미루기만 할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아 결국 법에 호소를 하게 됐다”면서 “법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K씨는 그동안 C변호사에게 50여 차례 찾아가 “경매로 인해 전 재산이 날아가게 됐으니 제발 이자라도 막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등의 애원을 했으나 단 한 푼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K씨 3대 가족은 30억대 펜션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전 재산을 한 순간에 날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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