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 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및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한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하원에 비례대표를 50%까지 확대하며, 국회의원의 장관 등 겸직과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제한하며, 예산법률주의 등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외에 헌법전문의 미래지향적 개정,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보완, 경제질서 등 헌법전반에 대한 보완작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금년 5월 말까지 국회의장 주도의 개헌 관련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이번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