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연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4일 원유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 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택지개발지구 내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농촌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