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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형법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접수

  • 등록 2014.03.12 16:08:00

[서울=정연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1일 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형법 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학원ㆍ교습소 설립ㆍ운영자 및 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원칙적으로 1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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