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연호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7일 함진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