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연호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6일 황영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9건의 법률안과 하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본 관동군 제731부대 피해자 한·중공동추모제 및 추모기념관 설립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에 한하여 사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생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