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연호기자]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5일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동일한 단속대상에 대해 단속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단속기준도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은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한 경우에 단속할 수 있지만 도로법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적재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도 경찰이 적재중량 초과 화물자동차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운전자나 그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 받아 적재중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주체와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고 경찰의 경우 단속장비 미비로 실질적인 과적단속이 이뤄지지 어려운 실정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과적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와 운행 안전이 제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