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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블랙박스이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 등록 2014.03.04 10:56:00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소유한 경찰관과 모범운전자등 교통 협력단체원의 신고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통행 등 과태료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촬영(위반)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관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모범운전자나 일반시민은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 좌측 상단 신고 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우수 신고자들에게는 반기별 또는 연간 1회 평가하여 지방청장 표창 또는 각종 교통안전용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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