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

김태원 국회의원,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반복적인 등록기준 미달업체 제재강화&공공공사 하도급 계약 정보공개

  • 등록 2014.03.01 11:28:00

[서울=정연호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28일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장에 남아 건설업 영위가 가능하여 불법 하도급, 대금체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하도급 계약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하도급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저가?이중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부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3년 내 2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1년 6개월간 재등록을 금지하던 것을 5년 간 금지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 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얻는 경우가 많아 건실한 업체들은 수주를 하지 못해 부도·워크아웃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