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연호기자]특허청이 특허심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놓고는 이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심사 오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사를 잘못해 오류가 드러나도 피해자에 대한 통보 및 배상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특허청은 해마다 3000여건의 특허심사 종결의 샘플링을 통해 심사의 오류여부를 평가해왔다.
연도별로는 2009년 36건, 2010년 36건, 2011년 27건, 2012년 34건, 2013년 34건 등 167건으로 해마마 줄지 않고 있다.
2013년의 경우 43만 건의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포함)가 출원된 가운데 종결된 3500건에 대해 특허심사 오류여부를 판단해 이중 34건이 잘못된 처리로 판명됐다.
따라서 이를 전체 특허심사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연간 4170여건의 특허가 잘못 처리됐음을 추산할 수 있다.
특히 심사원이 적어야 할 것을 제대로 적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기재불비’는 최근 5년간 68건으로 40.7%를 차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34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물론 손해발생에 대해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었다. 잘못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관 교육, 제도개선 등 내부 조직관리 차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심사오류의 원인가운데 비교적 명확하게 심사관의 고의나 과실여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배상절차를 알려야 한다”며“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오류심사 샘플링 건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