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문맹․지적장애인 남성으로부터 결혼을 빙자하여 전 재산인 6,0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범 A(여, 51세)를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각도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거남도 있던 피의자는, 사채에 시달리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한 후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문맹인 피해자 명의 고소취소장을 조작하여 사건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계좌추적․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등 과학수사로 혐의를 밝혀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잃은 피해자의 재기를 돕고자, 문맹인 피해자의 한글교육․취업교육 및 생계비 지원을 의뢰하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절차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