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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태원 국회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4.01.14 11:20:00
[서울=정연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13일 주택종합계획에 국민주택・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매입에 관한 사항과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국민주택・임대주택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경우 그 적정한 공급량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체계적인 건설・매입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고, 주택임차료 보조 등의 최근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대부분이 국토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종합계획에 국민주택・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사항과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개량지원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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