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충남도민일보] 2013년도 충청남도 15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102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3년에는 214건으로 5년만에 2배 이상을 기록했다.
7일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상담을 통해 확인된 학대 사례는 총 214건(학대상담: 2,525건)으로 최근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 학대의 유형과 사례도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 학대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와 신체가 각각 24%, 경제 5%, 성 3% 등의 순으로 집계 됐다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가해자(학대행위자)는 240명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친족 56%, 기관이 36%, 본인 및 타인이 각각 4%로 집계 되어 친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친족 중에는 아들이 52%, 배우자 20%, 딸 13%, 며느리 11%, 기타 4%를 차지,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친족의 비율이 낮아진 반면 기관(시설)에서의 비율이 높아져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노부모 부양 부담과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갈등, 부양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분석했다.
또한 최근들어 남편이나 아내의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老-老: 노-노 학대) 경향과 시설에서의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학대, 그리고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경제적 학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김원천 관장은 “효라는 글자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耂(늙을노)+子(아들자)]이다. 나를 낳아 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며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힘쓰고 위기상황에 처한 어르신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상담은 1577-1389를 이용하면 24시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학대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