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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태원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완전국민경선!

  • 등록 2014.01.04 11:52:00
[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3일 모든 공직선거에 여야동시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돈선거·조직선거 등 부패와 공천의 공정성 시비 문제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당원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정당공천의 민주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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