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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남겨지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변지역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종전부동산에만 활용계획이 수립ㆍ개발되므로 이에 소외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변지역까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종전부동산과 그 연접한 주변지역까지 활용계획을 수립ㆍ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이전후 남겨진 종전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때 종전부동산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종전부동산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 노후화 된 경우에는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이 공기업부채가 심각한 상태라면 종전부동산 개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