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통합 출범 이후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원 데이 원 스톱”이라는 면허시험서비스 개선책을 마련 시험 당일 방문 안전교육 후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순차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면허증을 발급 받고 귀가 할 수 있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많은 이용이 있으나 면허제도 미비 등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륜원동기(ATV)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을 3월부터 실시한다. 기능시험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9일 첫시험 실시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실시하며 원동기면허 기능시험을 이륜형 원동기 외에 배기량 100cc이하인 3.4륜원동기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하고 다륜형 원동기만을 운전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