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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명수국회의원, 자동차번호판 위․변조행위 처벌가능토록 한....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13.11.12 00:00:00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8일(금)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은‘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위조․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이 불가하다.”면서, “또한, 형법에서도 제23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자동차번호판 등의 공기호를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여 현행법규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정작 처벌규정에서 ‘부정사용한 자’만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위․변조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이용한 범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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