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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문을 통해, 현행 국비분담률이 50%인 영유아보육비를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시 2009년 약속한 5%를 포함한 총 16%로 확대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보전에 있어 어떤 시‧도라도 손실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보전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날 건의한 내용은 201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은 지난 10월 18일 총회에서 새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