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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홍문표국회의원, 정부 국유재산, 국토면적의 7%가 관리청 미등기

국토교통부 93.5%, 국방부 23.5%, 해수부 12.2%가 자산 미등기 상태

  • 등록 2013.11.07 10:21:00
[서울=충남도민일보] 2011년 결산부터 재무제표 제도가 도입돼 현재 정부는 매년 결산 시, 재무제표에 의해 결산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의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등)은 정기적으로 시세변동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자산 중 부동산(건물+토지)에 대한 관리청 등기가 해당 부처로 이뤄지지 않은 채 결산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관리청 지정을 받는 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리청 등기를 해야 하며, 관리청 등기를 함으로서 부처 소유의 자산으로 법적 지위가 생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7일 17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 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한 등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부처의 부동산 평균 미등기율은 92.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7개 부처 보유 부동산의 7.9%만이 관리청 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제도 도입 이후 정부부처의 결산 자료상 자산내역은 상당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전체 부동산 등기목록(3,226,333건) 중 210,994건 만 관리청 등기를 마쳐 93.5%인 3,015,389건은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이름으로 괸리청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전체 부동산 등기목록(1,090,730건) 중 불과 736건만 관리청 등기를 마쳐 99.9%(1,089,994건)가 관리청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1973년부터 1986년까지 존립했던 농수산부 명의로 370건의 부동산이 존재했으며,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존립했던 농림수산부 명의의 부동산이 331,803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존립했던 농림부 명의의 부동산이 316,568건이 아직까지 등기 상에 남아있어, 최장 40년 가까이 관리청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의 경우 전체 부동산(107,921건) 중 81,531건만 관리청 등기가 이뤄져 나머지 25,390건(23.5%)는 여전히 국방부 명의로 등기 완료 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 신설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경우 11,988건의 부동산 중 1,468건(12.2%)의 부동산이 정부조직법 개정(2013. 3.22)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관리청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부부처 부동산의 미등기비율은 문화관광부 0.1%, 보건복지부 0.3%, 안전행정부 1.2%, 여성가족부 0.3%, 교육부 0.4%, 통일부 0.5%, 미래창조과학부 0.2%, 산업통상부 0.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통일부의 경우 미등기 부동산 2건(0.5%)은 모두 남북교류와 관련된 북한 지역의 부동산으로 국내법 상 관리청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등기로 분류했다.

정부부처가 자산의 근거가 되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청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서 회계 상 해당 부처의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2011년 재무제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포함시킨 부처는 결산회계에서 미등기 부동산만큼 자산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실 예로, 국토통부의 경우 2012년도 결산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규모는 492조4,291억 원이며, 이 중 93.5%인 460조4,212억 원은 미등기 자산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국회에 제출된 2012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긴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모든 자산의 합계는 562조7,820억 원이며, 부채는 84조7,292억 원으로 순자산은 478조527억 원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미등기 분의 자산을 제외할 경우, 자산의 총계는 102조3,608억 원으로 84조7,292억 원의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당초 순자산에서 대폭 줄어든 17조6,316억 원으로, 무려 96.3%의 순자산 감소율을 나타낸다.

정부가 회계처리를 재무제표 제도 방식으로 도입한 것은, 2011년으로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정부의 미등기 부동산이 각 정부부처의 자산으로 결산회계에 포함된 것은 명백히 회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문표의원실이 미등기가 가장 많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미등기 원인에 대한 질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선 재산관리관서(시군구)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조직개편 시 중앙관서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재산관리관 담당인원의 부족 등의 사유로 완료를 아직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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