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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태원 의원, 그린벨트 현장보고서....토대로 후속 법률안 4건 대표발의

  • 등록 2013.11.01 21:44:00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경기도 일원 그린벨트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생활불편, 건의사항을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 현장보고서에 담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은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중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 시행 ▶토지매수청구요건을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현저히 제한된 토지’로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의 활발한 운용도모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 문제해결을 위해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에 대해서서도 의무적으로 심의ㆍ완화하는 내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목적이 유사하지만 중첩 지정되어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지구 지정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지방세법」개정안은 현행법상 1989.12.31일 이전부터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자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 그린벨트 내 토지는 일반 부동산과 똑같이 획일적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전부터 소유한 그린벨트 내 토지에 한해서라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 43년간 과도하리만큼 빡빡하게 운용돼 온 그린벨트 규제의 경직성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주민 분들을 찾아뵙고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만들어 낸 개정안이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그린벨트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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