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과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와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준공내역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강남 1A․2A블록에서 평당 105만원, 세대당 3,200원의 이득을 남겼다“고 밝혔다.
분 류 | 입주자공고문 | 준공내역서 | 차 액 | ||||
총액 | 3.3㎡당 | 총액 | 3.3㎡당 | 총액 | 3.3㎡당 | ||
강남A1 | 직접공사비 | 120,876 | 4,959 | 97,602 | 4,004 | 27,212 | 1,116 |
일반관리비, 이윤 | 3,939 | 162 | |||||
합 계 | 124,815 | 5,121 | |||||
강남A2 | 직접공사비 | 139,731 | 4,883 | 114,679 | 4,007 | 28,543 | 997 |
일반관리비, 이윤 | 3,491 | 122 | |||||
합 계 | 143,223 | 5,005 | |||||
총 계 | 55,756 | 1,052 |
*준공내역서의 일반관리비, 이윤은 시공사의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음
특히, 강남A1․A2블록은 기 분석했던 서초A2지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에 분양된 반값아파트로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는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번 비교에서는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과 비교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LH공사를 원고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입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전국에서 29건이 완료되었고 290억원이 입주민들에게 반환되었다. 진행 중인 소송은 230건으로서 LH공사 패소시 반환금은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LH공사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재벌건설사 등과 손잡고 무주택서민을 착취해서는 안된다.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 국가에서 거의 유일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에서 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형건축비 산출내역 공개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