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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는, 지인의 부탁받고 차량조회 및 CCTV열람내용 유출 (정직1월) 은행에 근무하는 처에게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감봉3월 초등학교 동창생 등 91명 사적으로 주민조회 (감봉2월), 도박사건 임의훈방, 신고자 전화번호 유출 (해임), 주민 3명의 범죄경력조회 (감봉1월)등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낮은 경찰관들이 사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일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16명 대부분이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도 미약하다
김의원은 "충남청에서는 향후 경찰관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