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더욱 늘리고 관리감독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에 따르면 현재 176개 휴게소 중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는 109개소로 설치율 6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하여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기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휴게소는 유동인구가 많고 고속도로 특성상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최근 3년간 휴게소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횟수는 1회에 그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심정지환자 발생건수는 2만7,82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생존율은 4.4%에 그치고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4분 이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2배 이상 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휴게소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09곳의 휴게소에 153개에만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67개 휴게소에서 심정지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위치는 휴게소마다 제각각이었다. 화장실 옆, 안내소 옆, 식당 앞, 편의점 내부, 라면 코너 앞, 공중전화 부스 안, 현금지급기 안 등 설치 장소가 통일되지 못했다.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 직급은 휴게소마다 대리부터 소장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점검횟수도 수시로 점검하는 곳이 있는 반면 분기별로 하는 곳, 월 1회, 설치 업체 자체점검 등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쉽고 빠르게 찾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치 장소를 통일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도 관리감독이 부실하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자동제세동기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