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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인 윤리실천규범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하여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채수덕 선거담당관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다.
업무연찬 주요내용은 ▶정치관계법을 어겼을 경우 받는 불이익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상시제한 행위, 의정활동 요령,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실제사례 위주의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어 도의원들이 평소 지역구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를 해소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중 궁금한 사항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윤리특위에서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