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정부의 연구개발(R&D)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의 범위를 응용과 개발연구에서 기초연구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인다.
1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에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만 의무화돼 정작 중요한 기초연구가 배제되고 있다”며 관련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R&D 사업 중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유사한 특허출연과 특허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허동향과 기술동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특허동향조사 의무화 과제의 특허정보 활용률이 2011년 89.9%, 2012년 91.1% 등 해마다 10개중 9개를 넘고 있다. 연구개발 방향이 선행특허와 유사하면 R&D 기획을 수정하거나 진행하지 않도록 해 관련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2011년에만 이 같은 사전조사로 모두 4505억원의 R&D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원천연구인 기초연구단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규정(제4조2항)에 제외되고 있다. 기초연구는 2011년 R&D 과제수의 52%에 달하는 1만7971건에 이르고 2012년 정부 R&D 특허출원중 기초연구단계 비중이 26.7%를 차지했다.
이렇듯 정부 R&D 과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구단계 과제의 기획에 특허정보 활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원천연구인 기초연구가 탄탄해야 응용, 기술연구의 효과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R&D 특허성과 제고 측면에서 기초연구단계과제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