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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건국 이래 최초 행정 형벌의 대대적 정비에 나서

  • 등록 2013.08.06 14:35:00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
[서울=충남도민일보] 일반 국민이 허가 없이 미곡 등을 수입할 경우 처벌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이다.

반면에 건축사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다.

흔히 전관예우의 폐해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양형단계 이전에 법이 규정하는 형량에서부터 일반 국민과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형평에 맞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앞의 사례는 위반행위에 비하여 법정형이 과중하지 않은지,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건축에서의 부정행위는 수많은 인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법정형이 과소하지 않은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행정형벌에 대하여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비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지시로 행정형벌 분야의 법정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하였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지난 3월 발족하여 약 5개월 동안 활발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5일,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656개 법률의 7천여 조항의 전수조사를 통한 행정형벌의 유형별 분류 및 그 통계분석, 유사 위반행위별 과대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144개 법률 277개 행정형벌 조항들에 대한 개정법률안, 노동 천시의 전근대적 시각에 기초한 금고형에 대한 대폭 정비를 통한 축소방안, 흉악범에 대한 대응으로 30년까지 유기 징역 상한이 증가한 형법 개정 과정에서 미처 고려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상한이 적용됨으로써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중벌 가능성이 있는 행정형벌을 대상으로 징역형의 상한(15년)을 설정하는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학계 및 법조계는 물론 입법, 행정, 사법의 3부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법을 찾았다는 점 역시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하태훈(고려대), 노명선(성균관대), 정현미(이화여대), 문영화(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호철(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한영수(법제처 국장), 성영훈(前 검사장), 김정철(변호사), 유병곤(前 국회사무차장)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의원입법 전문 지원조직인 국회 법제실의 실무지원이 결합하여 단순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었다는 평이다.

법제실 관계자는 "이번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된다면 앞으로 행정형벌 분야의 입법기준으로서도 작용하게 되어 법체계 전반의 균형감 회복 및 적정한 형벌 부과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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