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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명수국회의원 도시가스사업법 발의...도시가스종류포함

  • 등록 2013.07.31 16:20:00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30일 석탄으로부터 청정 방식에 의해 제조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한 종류로 포함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합성천연가스는 천연가스와 동등한 성능으로 제조되는 가스로써,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LNG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외화절감과 함께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어 에너지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대체에너지이다.

이명수 의원은 “합성천연가스 제조 기술은 에너지 위기 시절에 개발이 되어 미국, 중국 등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있으며, 총 연산 5천만 톤 규모의 건설계획이 진행 중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하면서, “합성천연가스는 가격이 저렴한 저 열량탄을 사용하여 제조 단가를 천연가스의 65% 이하 수준으로 낮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발전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발전원가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석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황 화합물질 배출도 1/20 이하로 대폭 절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 설비는 석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99%까지 포집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연간 약 3,600만 톤인데, 포스코가 2011년 6월 연산 50만 톤 규모의 합성천연가스 제조 공장을 전남 광양에 착공을 하여 2014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남부, 남동발전 등 발전회사들이 200만 톤 규모의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합성천연가스 사업을 판매가 아닌 제조 사업으로 한정을 하여, 기존에 한국가스공사가 주관하는 도시가스 주 배관망의 가스수급 업무와 도매공급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가스시장의 안정을 꾀하면서도 새로운 가스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합성천연가스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이젠 우리나라도 가스 생산국이 되어 기존에 전량 수입하던 체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선별 도입하는 체제로 바뀌어, 향후 해외에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써 에너지 안보가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라며 향후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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