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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자연장 및 자연보호 장려를 위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발의

자연환경 보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3.06.07 15:33:00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5일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6월 3일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결의를 다지기 위한「자연환경 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현행법령은 자연장지의 설치 제한이 광범위 하고, 특히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자연장지 등에 딸린 편의시설에 의한 자연훼손을 우려해 제한 지역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하면서“이러한 법령규정에 의해 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 공간이 축소되고 자연장의 확산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는 편의시설을 보호구역밖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산림보호구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장의 장려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월요일에 이명수 의원은“자연보호를 위한 법제정 및 정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달, 인구팽창에 따른 개발 중요성 강조로 자연훼손 및 파괴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과 자연보호는 그 의미가 다름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됨으로써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연보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하도록 하는「자연환경 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이 법률안들이 통과될 경우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자연장지 조성·설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 자연보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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