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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완주 의원 乙보호 경제민주화 5종 세트 법 발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본부 횡포 막는 상생협력 방안 포함

  • 등록 2013.06.05 15:16:00
[서울=충남도민일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 하도급 업체가 결제 받는 대금의 지급기일이 앞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은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선급 ‧ 준공 ‧ 기성금 등은 10일로 단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경제민주화 관련 5종 세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 법안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건설 산업 기본법’, ‘정보 통신 공사업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 등이다.

제안서를 통해 박완주 의원은“대기업 등 발주자가 ‘甲’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직도 하도급 업체 등 ‘乙’에게 납품 대금 지급을 질질 끌거나 현금대신 어음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60일에서 35일로 결재기간이 41.7%인 25일간 단축된다.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선급·준공·기성금 역시 기존 15일에서 10일로 5일이 줄어든다.

특히,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가맹사업자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종속 계약을 막도록 했다.

박 의원은“남양유업사태에서 보여주듯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를 막아줄 법률안이 절실하다”며“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제민주화법 5종 세트 개정(안)에는 우윤근, 박홍근, 김경협, 인재근, 이인영, 유은혜, 이학영, 부좌현, 홍종학, 노영민, 민병두, 강기정, 이목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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