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매년 10조 더…“특별시민 삶의 질 껑충”

특별법에 ‘양도소득세 전액·법인세 50%·부가가치세 5% 이양’ 포함
-숙원 사업 조기 해결 가능…“특례 원안 통과로 6대 4 재정분권 실현”

2026.01.15 14: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