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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차량 화재 초기 대응 위한 소화기 비치 당부

(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아산소방서(서장 박종인)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의 진동과 충격 등을 고려한 시험을 거쳐 제작된 소화기로,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비롯해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가 적용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능력단위와 수량이 다르므로 구입 전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운전자나 동승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주변 등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종인 아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나 과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짧은 시간에 확대될 수 있다”며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차량에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도 미리 익혀두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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