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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 및 법인, 단체 등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해 부과한다. 아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시청 세정과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전자고지 신청자는 8월 10일 오후부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위택스, 금융기관 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주민세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공사 관리 양수장 등 합동점검으로 가뭄 대비 철저

(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가을철 추수기를 앞두고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업용수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양수장 및 저수지 등을 점검하여 올가을 발생할 수 있는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은 가뭄에 취약한 염치읍·인주면·선장면 경지정리구역 내 양수장의 가동상태와 농업용수 급수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추수기까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아산시 건설교통국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은 면담을 갖고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향후 농업용수 공급이 시급한 가뭄 취약지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농업기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가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영농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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