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영동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는 7. 8(수) 영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12개 중·고등학교 대상 청소년대상 피싱범죄 및 사이버도박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와 사이버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범죄 예방 의식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청소년 대상 피싱범죄 최신 수법 및 예방요령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처벌규정 ▲2차 범죄 등 도박중독의 심각성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면서 특히 경찰청이 주관하고 5개 기관과 합동해 추진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26. 5. 18. ~ 8. 31.까지<15주간>)를 적극 홍보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제는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신고하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경미한 처분이 가능한 제도로, 2025년도에 8개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하였던 자진신고제를 분석한 결과 자진신고한 청소년 515명 中 3개월내 재범률이 0.8%(4명)에 그치는 등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다고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성청소년계에서는 “피싱과 사이버도박은 청소년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범죄인 만큼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동경찰서는 앞으로도 학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