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지 안내 나서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또는 하도급 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 통지해야

2025.04.03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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