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공익사업의 추진에 의한 축사시설 이전시 규정 완화

2024.12.02 18:50:0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