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공무원 징계금 최고5배 부과

  • 등록 2010.12.09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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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와는 별도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공직기강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연기군에 따르면 ‘연기군 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과금’을 최고 5배까지 부과시키는 등 징계수위를 강화시켜 청렴한 공직기장 풍토 조성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징계 외 금품과 향응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 받는다.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 받는다.

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3~4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2~3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2배가 부과된다.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위의 각 사례별로 3~5배, 2~3배, 2배, 1배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규칙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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