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농어민 3년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 등록 2020.12.10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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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지난 9일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연간 2,066억원 규모 지방세 감면 3년 기한 연장을 골자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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