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 운영 결과 심의

  • 등록 2020.12.08 14:33:00
크게보기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올해 시범 시행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입법목적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다.

 

입법평가위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중 25개를 선정해 올해 시범 평가를 추진했다.

 

전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결과 평가대상 25개 조례 중 충청남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건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조례 등 12건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 권고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1건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고려, 폐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조례 1건은 평가기간 중 전부개정돼 평가의견을 유보했다.

 

입법평가위는 이 자리에서 향후 세부 평가항목과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평가 시행을 위한 전담반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공휘 입법평가위원장은 올해 추진한 시범평가의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입법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조례가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입법평가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