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원격회의 시행 규정 마련

  • 등록 2020.12.06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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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운영위원장 제안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의결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4일 제32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표결·발언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지방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열리는 5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다.

 

홍기후 위원장(당진더불어민주당)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의사일정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 결정권을 가진 의회가 중단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시급히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등 비대면 시대에 맞춰 의회 업무수행 방식도 변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의회는 멈추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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