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3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등록 2020.10.16 10:45:00
크게보기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237회 임시회에서 지난 15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7건의 안건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장이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6건을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