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대본 방역수칙 위반 논란

  • 등록 2020.08.29 16:53:00
크게보기

환기 어려운 좁은 공간서 브리핑 실시, 시장 등 발언자 마스크 착용 안해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시 출입기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출입기자 등 46명이 자가격리 된 것과 관련 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대면 회의를 가질 때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회의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전에 발열 또는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해야 한다.

그리고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토록하고 회의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도록 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간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도록 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고 돼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정례브리핑은 물론 이전에 열린 대부분의 정례브리핑 때마다 46석인 정음실 기자석은 물론 옆면의 죄석과 뒤편 통로까지 언론인과 기자 등 60~70여 명이 참석하도록 해 중대본에서 권고한 최소한 1m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브리핑 공간이 협소해 감염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수차례 지적됐지만 시는 이를 무시했다.

또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등 브리핑 발언자는 발언대에서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해 역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했다.

실제로 매주 목요일마다 시 본청 2층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하는 세종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20일에도 시장을 포함해 13명의 공무원과 33명의 기자가 좁은 공간에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참석자 전원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시장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대변인, 보도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의 자가격리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언론사역시 인력부족으로 취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작성해야 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의 신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한 기자는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세종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별도의 취재 계획이 있어 브리핑에 참석치 않았다곳곳을 취재해 슈퍼전파자의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자들인데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브리핑에 참석해 양성판정을 받은 기자는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소독도 하고 했으며 발열은 정상으로 나와 무증상 상태로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출입기자의 확진 판명이 나기 전인 20일 출입기자들에게 24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등 강화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