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장설립 인·허가 신속처리 등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 등록 2020.08.20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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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 관내 예비 기업체 및 창업자의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삼성의 13조 원 투자발표 이후 주위 기업인들로부터 아산시 기업입지 가능여부 등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실제 공장설립 인·허가 건수도 2018(442), 2019(985), 20207월말(702)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코로나19 여파, 호우피해 등으로 불안한 시장 경제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제회복이 될 경우 기업 활동이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제도를 시행해 안전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는 공장설립승인 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며,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는 아산시가 아산시 측량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 공장등록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제도이다.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 시행으로 공장설립승인 민원 처리기간을 종전 대비 약 1개월 단축했고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장부지 면적 2,000미만,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의 소기업 35건의 공장등록을 처리해줬다.

시 관계자는 아산은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이다적극적인 마인드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공장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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