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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정부가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천안시는 천안 지역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105억원이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천안시의 재산피해액은 잠정 225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9개 분야 146개소 219억원이며, 사유시설은 5개 분야 6억원이다.
피해액은 설계에 의한 금액 산정이 아닌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개략 단가를 적용한 사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