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6 시민안전보험’ 가입…상해사고 최대 1천만 원 보

  • 등록 2026.02.12 14:49:32
크게보기

실손보험 가입자도 상해의료비 지원 확대…사회안전망 강화

 

(충남도민일보 =천안) 정연호기자/ 천안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당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2027년 2월 10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지급, 장례비(실비) 최대 1,000만 원 한도 지원 등이다.

 

상해의료비(비급여 제외)는 1인당 100만 원 한도(청구당 공제금 3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상해의료비에 대해 입원 시 최대 40만 원, 외래 시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보장 항목과 신청 방법은 천안시 누리집에서 분야별 정보, 안전, 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 정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