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진항, '골목형 상점가'로 재도약!

  • 등록 2025.09.04 13:11:31
크게보기

3일 근흥면 신진항서 ‘신진항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수식’ 개최

 

(충남도민일보 =태안)문성호기자/ 서해안 오징어의 보고’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이 태안군 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군은 지난 3일 신진도 수협 어업인복지회관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도·군의원, 신진1리 상가번영회 이철우 대표 및 상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진항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안군에서는 지난 7월 23일 안면읍 백사장항이 태안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신진항이 곧바로 2호 골목형 상점가로 이름을 올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1리 상가번영회는 210여 명의 상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전수식에 앞서 지난 8월 27일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돼 29일 태안군·한국서부발전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치러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신진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해지고 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지원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수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신진1리 상가번영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진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