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 등록 2025.08.27 12:52:31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금연구역 확대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증가와 함께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철도 출입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