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 선언

  • 등록 2025.05.19 1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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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발생 193일 만에 전면 해제, AI 위기단계도 “주의”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5월 19일자로 도내 모든 방역대 내 가금농장의 이동제한을 193일 만에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청주시 북이면(4월 4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하여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45호와 충남 천안시(4월 3일)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방역대에 포함됐던 청주시 소재 가금농장 4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이다.

 

방역대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가의 소독 조치 완료 후 28일이 경과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서 정밀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이에따라, 위기단계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돼 충북도내 가금농장은 입식과 출하 및 검사주기도 완화 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동안 우리도에서는 총 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2건,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각 3건이 발생했으며 예년에 비해 산란계에서 발생 비중이 높아 많아 피해 규모가 컸다.

 

그러나, 전체 8건 중 4건은 지난해 75억원을 투입해 완공된 동물위생시험소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활용한 선제적 예찰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되어 AI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충북도 김원설 동물방역과장은 금번 동절기에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방역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겨울 AI 방역은 가금농가와 축산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살처분 농가 21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가금산업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절기에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총 4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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