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음성경찰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합동단속 나선다

  • 등록 2025.05.16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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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보호와 고용질서 확립 위한 현장 단속 추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음성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합동단속과 함께 향후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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