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 당부

  • 등록 2025.05.12 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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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자로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해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단, 계도기간에 체결한 계약은 이번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에서만 신고하더라도 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시에서는 주택임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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